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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협업 통해 ASF에 철저 대응 중

2019.09.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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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은음식물 금지조치 이행여부 등을 농식품부와 환경부와 함께 합동 단속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며 남은음식물 전면 급여 금지를 내용으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6일 이데일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책 놓고도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책 마련 때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거나 엇박자를 냄. 돼지농가는 그간 남은음식물 급여 전면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음식물폐기물 대란 우려를 이유로 ASF 발생 시에 전면 금지하겠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함

가축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법 개정 등 나서야 할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만 부각된 상황이며,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는 분위기임

[농식품부·환경부 입장]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하였습니다.

* 입법예고(5∼6월), 국조실 규제심의(7.12), 법제심사(7.18), 시행(7.25)

농식품부는 ASF 발생 시를 대비하여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오염우려물질’로 지정(7.5)하고, ASF긴급행동지침을 개정(7.22)하는 등 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매주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금지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협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음식물 전면 급여 금지를 내용으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3건)*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부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19.5.14, 설훈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개정안(‘19.6.3, 김현권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19.5.10, 김현권의원 발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2537/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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