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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 위험지역 재해지도 작성해 재난대비 활용

2019.09.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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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저지대·소하천 및 지방하천 주변의 범람 위험지역에 대해 재해지도를 작성해 재난대비에 활용하고 있다”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방하천 위험도 지표상 도시위주로 지급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 교부액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이데일리 <태풍에 지방하천 범람 비상인데…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는 행안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하천 범람사고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범람 위험 하천이 어디인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지방하천 위험도를 길이와 인구수 기준으로 삼아 소방안전교부세가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 위주로 교부됨

[행안부 설명]

○ 정부가 범람위험 하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저지대·소하천 및 지방하천 주변 등의 범람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역별(시·도 및 시·군·구)로 과거 침수사례 및 침수예상 등을 표시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재난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정비사업도 매년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방하천 위험도 지표 산정과 관련하여 범람 위험지역 내에서 지방하천, 소하천, 저지대 침수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방하천과 관련된 자료만 별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지방하천은 개수율(81%)이 높아 범람 위험성이 낮고 교부액 산정 시 시·도별 변별력이 부족하므로 지방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위험요소인 지방하천 연장과 인구수를 반영한 교부산식을 적용하고 있음

○ 그리고 도시위주로 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하천의 연장*은 광역시 보다 도 지역이 길고 인구수에 대한 비중을 50%만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광역시(도시) 지역보다 도(농촌) 지역에 교부액**이 높음

◆ 지방하천 위험도=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인구 수 비율 × 1/2)

* 서울 173㎞, 부산 195㎞, 경기 3,002㎞, 강원 3,277㎞, 전남 2,903㎞, 경북 4,208㎞ 등

** 서울 9.5억, 부산 3.8억, 경기 22억, 강원 12.8억, 전남 11.8억, 경북 16.9억, 경남 16억 등

○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지방하천 위험도 산정 등에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교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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