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일반 체당금이 감소추세로 전체 체당금 증가 추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9.9.(월) 서울신문은 「정부가 체불 임금 대신 주는 ‘체당금 5배↑」 제하 기사에서
ㅇ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최근 크게 늘었다. 경기상황이 나빠져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면서,
ㅇ “지급 처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였고 지급액 상한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개선된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과거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소액체당금(‘15.7월 도입) 지급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체당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전체 체당금 증가 추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일반체당금 :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범위 체불금액 지급 소액체당금 : 도산+가동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범위 체불금액 지급
** 체당금 지급 규모 : (‘15) 2,979억원 →(’16) 3,687억원 →(‘17) 3,724억원 →(’18) 3,740억원 →(‘19.7) 2,237억원
ㅇ 이는 일반체당금의 상당 부분이 소액체당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분석
ㅇ 아울러, 그간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바,
* (‘15.7월) 300만원 →(’17.7월) 400만원 →(‘19.7월) 최대 1,000만원
- 단순히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음
□ 한편,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7→2개월)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5),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