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곳서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 등 국민불편 최소화

2019.09.09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업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무서나 지자체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서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국민일보 <개인사업자 소득세,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따로 신고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7년 유예가 끝나 두 번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고, 이중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입장]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6년(’14년 → ’17년 1차 → ’20년 2차)간 지자체신고를 유예하였으며, 납세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중에 있음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까운 어느 한 곳만을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신고처리가 가능토록 납세편의 개선함

○ 또한, 지자체 독자 신고 시행 이후에도 이중 세무조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임

※ 이미 ’15년 지지체신고를 시행한 법인지방소득세도 현재까지 세무조사 유예 중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