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징역과 벌금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획조사 및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정 및 갱신제 관련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비리 노인요양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중이나 요양시설 진출입 기준이 느슨해 이런 조치만으로는 불법 유발 ‘구조’ 전면개혁에 역부족
- 기획현지조사는 건보공단, 지자체 인력 등의 한계로 9월중 50인 이상 요양기관 20곳 대상으로 착수할 계획
- 금년말 지정갱신제 도입되어 평가 결과를 갱신 탈락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6년 뒤에나 활용하겠다는게 복지부 계획
-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 대책은 빠져 있어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징역, 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인 비리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현지조사의 경우 불법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지조사는 매년 800~9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항목을 사전에 특정하여 실시하는 기획조사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동시에 진행
- 2019년 기획조사는 올해 5월부터 방문요양기관 30개소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9월부터는 그간 조사 이력이 없는 50인 이상 대형노인요양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지조사는 대·소형 여부가 아닌 부당개연성 인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기관 규모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나,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의 주제로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시설이 선정되어 5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하게 됨
○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지정 및 갱신제 관련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 입니다.
-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시행일로부터 법정 지정유효기간인 6년 후 지정갱신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갱신 심사 시, 최하위 평가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올해부터 ‘20년까지 인력배치기준 연구를 실시하고(’19.9월 연구 착수), 연구 결과와 보험재정 여건 및 인력 수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종사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의 준수 상황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강제하는 제도 (’17.5월 시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준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