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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1년 연장…한도 적절성 등 일몰 도래시 재검토

2019.09.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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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비과세종합저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지속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가입한도 적절성, ISA 등 여타 비과세 상품과의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몰 도래시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한겨레, 경향신문 등 <비과세종합저축 세제혜택>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ㅇ 올해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며, 제도 연장여부 및 재설계를 위해 조세연구원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였음

□ 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대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금융소득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고소득층으로서 세제지원 타당성 미흡함

  * ISA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다만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가입대상에 소득요건*을 두는 방안은 소득증명 등 취약계층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함

  * 예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

□ 정부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지속 지원 추진함

 ㅇ 다만 가입한도 적절성, ISA 등 여타 비과세 상품과의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몰도래시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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