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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보호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 개편

2019.09.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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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을 개편해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확대했다”면서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국에 9개 거점센터 및 34개 소지역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3000개소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5일 서울신문 <한국어는 권력… “시험 준비에 200만원, 한국 못 가면 빚더미”>, <허울뿐인 노동권 교육·근로감독… 노동착취·산재·임금체불에 무방비 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보호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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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한국어는 권력… “시험 준비에 200만원, 한국 못 가면 빚더미”>

ㅇ (중략) “한국 문화를 배울 때 작업장에서 얼마나 위계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지 등을 중점학습하며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노동권 교육·근로감독… 노동착취·산재·임금체불에 무방비 노출>

ㅇ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다가 노동권 침해를 겪을 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중략)

ㅇ “영세 사업장이 통역을 써가며 안전·노동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전담 인력을 지정해 순회 교육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지원을 위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음

○ 최근,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을 개편*하여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고충처리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 확대(‘18.6월)하였으며,

* 노동관계법과 산재예방 등 관련교육을 당초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

○ 입국 전 취업교육에도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19.1월) 하였음

*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등 관련교육을 3시간 신설

□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안전·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국에 9개 거점센터 및 34개 소지역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 거점: 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

* 소지역: 평택, 청주, 익산 등 거점센터가 없는 중소도시에 34개소 선정

○ 외국인노동자가 인권보호 등을 위해 상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국어로 상담가능한 서포터즈(240명)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3,000개소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지급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 근로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어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지도·점검시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 점검을 30% 이상 실시

□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에 대한 교과과정·교육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는 한편, 

○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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