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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호처분 시설 지정·관리감독 권한 없어

2019.09.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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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집단탈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영등포구 소재 아동복지시설로,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로 지정,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MBC <“아이들도 비웃는 보호관찰…툭하면 집단탈출”>, <“보호관찰…마음만 먹으면 탈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 일곱명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섬

 ○ 가해학생들은 폭행 후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함

 ○ 법무부가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의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난달 초 15명이 무더기로 시설을 탈출하였으나, 법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법무부 설명]

 ○ 보호관찰은 수용시설과 달리, 가정 및 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사회내 처분으로, 폐쇄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탈출’과 보호관찰은 관련성 없음

 ○ MBC에서 보도한 ‘집단탈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영등포구 소재 아동복지시설로, ’18. 11. 서울가정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로 지정,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법무부는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무부가 지정한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름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02-21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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