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식, 구체방안 확정 안돼

2019.09.25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식과 관련해 인증여부, 인증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10%룰 특례조항, 회계법인 인증제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25일 헤럴드경제는 「국민연금 10%룰 특례조항, 회계법인 인증제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제3의 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10%룰 시행령을 손질 중이다...

 ㅇ 제 3기관은 기업감사보고서 작성·감사, 공적 영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회계법인이 유력시된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인증여부, 인증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