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 구체 내용 미확정

2019.09.2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 인하와 예금보험한도 상향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9월 25일 연합뉴스 <금융위,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 얼마나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예보료 인하-예금보험한도 상향 함께 검토>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말께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고,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하다.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개편안에) 보호 한도까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설명]

□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