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페놀폼 단열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환경부는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 오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관리 대상 건축자재에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음
- 건축물 관리는 국토부가, 실내공기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다각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실내 공간에 직접 노출되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설정·관리 중
* 페인트, 벽지, 바닥재, 퍼티, 실란트, 접착제 등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단열재의 경우 건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재(석고보드, 벽지 등)가 시공*되므로, 실내 공간에 직접 노출되는 여타 건축자재와 동일한 방식의 방출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내벽시공단계 예시) 콘크리트 벽면→접착몰탈→단열재→석고보드→벽지
※ 단열재의 경우 국내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립한 시험방법이 없음(보도에 언급된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서는 국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고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방법을 준용)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페놀폼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제 시공 환경에서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며, 향후 적정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