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적외선 하차센서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신기술도 현행규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다”며 “규제 때문에 어린이 통원버스에 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벨 방식만 인정해 적외선 감지센서 등 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의 규제 때문에 어린이 통원버스의 적외선 하차센서 등 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보도내용(9.26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벨방식이 아닌 하차확인장치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우수한 새로운 장치로 인정받을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