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등 과오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과오급은 2014년 18억 6000만 원(302명)에서 2018년 7억 3000만 원(9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훈대부 결손처분은 보훈기금법에 따라보훈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들이 별도 재산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파산·면책 등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부정수급이나 행정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지난 5년간 평균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정권 출범 이후 국가유공자의 빚을 탕감하는데 이전보다 3배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 설명]
◇ 보훈급여금 과오급 관련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등 과오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2013년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연계*, 2014년 자체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상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보·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을 활용해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방문?현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과오급은 2014년 18억 6천만원(302명)에서 2018년 7억 3천만원(9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14, 2018년 과오급 발생률 비교
(‘14년) 금액 대비 0.054%, 인원 대비 0.056%
(’18년) 금액 대비 0.018%, 인원 대비 0.019%
◇ 보훈대부 관련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자립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연간 약 2,100억원(3만2천여명) 보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훈대부 결손처분은 보훈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훈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들이 별도 재산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파산·면책 등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재량) 개입 여지는 없으며, 재산·소득조사 및 외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채권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 관계기관 협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시키고, 보훈대부는 그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채권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5, 생활안정과 044-202-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