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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익성 IFM 설립과는 무관

2019.09.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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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2016년 5월 27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20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매일경제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 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 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044-203-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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