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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돼지고기, 철저한 검사 통해 안전 확보

2019.09.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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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하며 돼지 도축 시에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경우 도축을 중단하고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 감염되지 않아 돼지고기는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6일 조선일보 <폐사한 북 멧돼지 사체 접근했던 조류·곤충 통해 열병 옮겼을 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도축된 돼지고기는 사전에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위험성으로 신중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10km 방역대 내와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도 기본적으로 각각 30일과 21일간 출하가 제한됩니다.

도축장에서는 먼저 검사관(수의사)의 생체검사로 질병 징후를 확인하고, 도축 과정에서 내부 장기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심이 되는 경우 도축을 중단하고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 감염되지 않아 돼지고기는 안전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농축산물위생관리팀 044-201-2515/2537/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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