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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대책, 급격한 시장 변동성 완화·불확실성 축소 보완정책

2019.09.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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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은 전세계적으로 하락 추세”라며 “ 금번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대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보완 정책으로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한국경제 <태양광 가격 정책 한 달 만에 뒤집은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태양광 전력 시장가격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은 ‘시장 경쟁을 통해 태양광 가격 하락을 이끌겠다’던 종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태양광 가격 정책 변동이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산업부  입장]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은 전세계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 중

 * 태양광 경쟁입찰(원/kWh) : (‘18.상) 180.0 → (’18.하) 174.0 → (’19.상) 167.3
   현물시장(원/kWh, SMP+REC 기준) : (‘18.상) 200.4 → (’18.하) 182.1 → (’19.상) 170.2

 ㅇ 앞으로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REC 거래시장을 경쟁입찰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

 * ‘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자체입찰, 수의계약 시장을 경쟁입찰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19.4,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금번 REC 대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보완 정책으로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님

 ㅇ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와 한국형 FIT 추가기회 부여 등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경쟁입찰 등 장기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과 REC 시장변동성 완화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임

   *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

□ 앞으로도 산업부는 REC 가격 및 수급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급격한 시장변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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