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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전등록 기한 초과 사망자 명의 차량 6만여대

2019.10.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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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만대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속개시일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6만 1639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속관련 안내절차 고시와 사망자명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차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8일 파이낸셜 뉴스, 29일 이투데이 <18만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 도로 누벼…범죄 악용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8만대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전국 누비고 있음
사망신고 시 차량명의 이전 안내 필요

[국토교통부 설명]

18만대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보도내용(9.28.)은 사실이 아니며, 상속개시일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6만1639대입니다.

구분

2017.3.31.

2019.9.9.

사망자명의 차량 대수

97,202

75,459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초과한 사망자명의 차량 대수

86,680

61,639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2019년 9월 6만1천여대로 2017년 3월보다 약 2만5천여대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로 자동차 이전등록 및 상속관련 사항을 등록관청에서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제21조제2항 및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국토교통부는 위의 상속관련 안내절차 고시와 사망자명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차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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