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부당하게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지자체에서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환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사 소송 5건이 진행 중으로,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환급 결정시 납세자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동대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지자체는 ‘환급 불가’를 통보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에 ‘공동대응’을 주문하여 지자체에 힘을 싣는 모양새임
[행안부 입장]
○ ’14년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당시 정부와 국회는
-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완전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 우선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전환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음(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
* ‘14년 이전 국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지방소득에도 적용되어 기업이 부가적 혜택을 누린 것임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배제로 법인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이는 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였음
○ 외국납부세액의 감면 적용 배제가 이중과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 국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임
○ 최근 소송 등에서 해석상 논란이 된 「지방세법」의 관련 조문도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9.9.27.)
○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환급과 관련한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