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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소득하위 50%에 대부분 지원

2019.10.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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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는 대부분 소득하위 50%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득하위 50%에게는 212억 1200만 원(87.4%)이 지급된 반면, 소득상위 50%에는 30억 5500만 원(12.6%)이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위 50% 계층은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심사 없이 바로, 상위 50%는 개별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6일 데일리팜(인터넷 기사) <서민 위한 ‘재난적 의료비제’ 소득상위 50%에 편중>, <개별심사 조항으로 고소득층 특혜제도 변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개별심사 특례조항으로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재난적의료비 개별심사 지급액은 소득상위 50%에게 소득하위 50% 보다 더 많이 지급

[복지부 설명]

1. “서민 위한 ‘재난적의료비제’ 소득상위 50%에 편중”에 대하여

○ 2018년7월부터 2019년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전체 지급액은 242억6700만 원입니다.

- 이 중 소득하위 50% 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212억 1200만 원(전체 지급액 중 87.4%)이 지급되었습니다.

- 반면 소득상위 50% 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에게는 30억5500만 원(전체 지급액 중 12.6%)이 지급되었으므로, 재난적의료비는 대부분 소득하위 50%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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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심사 조항으로 고소득층 특혜제도로 변질 및 개별심사 지급액은 소득하위 50% 계층보다 소득상위 50% 계층이 더 많음”에 대하여

○ 소득하위 50% 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를 개별심사 없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반면, 소득상위 50% 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만 지원하기 위해 개별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득상위 50% 계층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심사 진행 후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앞으로도 고소득층에 대한 개별심사·지원은 더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원은 대부분 소득하위 50% 계층에게 지원(87.4%)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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