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훈취소 시스템, 제도적 장치 보완하겠다

2019.10.0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의 서훈 취소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서훈취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며 “간첩조작 관련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해 ‘비공개’ 요청 해 온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공개를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서훈을 취소하는 등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취소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30일 서울경제 SBS <간첩 조작·고문했던 53명 ‘훈장 취소’, 아직 회수 안됐다>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몰아서 훈장까지 받았다 취소된 사람들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훈장도 제대로 반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잘못된 훈장과 포상을 되돌려 놓기 위해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청해야 서훈 취소가 이루어짐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서훈을 취소하는 등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취소해 나가고 있으나, 재심무죄판결에 대한 결과를 사법 관련기관에서 통보해 오지 않거나 해당부처에서 취소 요청해 오지 않는 이상 자체적인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 법 개정 등을 통해 취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를 활용해 피해자가 직접 취소요청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 ‘고 서창덕 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서훈취소당시 훈격, 수여일자,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으나 관련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 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 행정안전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공개에 동의해 올 경우 즉시 공개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서훈이 취소된 경우 취소요청기관에 수여한 훈·포장 등의 물건을 환수토록 하고, 국가보훈처에 관련법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정지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취소자 소재파악 및 연락, 방문환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 가택수색, 압수 등 물리적 강제수단이 없어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훈 물품 미반환자 실명을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상훈법」개정*을 통해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6.10.12.정부발의, ’19.9.27. 법안소위 통과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