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의 서훈 취소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서훈취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며 “간첩조작 관련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해 ‘비공개’ 요청 해 온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공개를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서훈을 취소하는 등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취소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몰아서 훈장까지 받았다 취소된 사람들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훈장도 제대로 반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잘못된 훈장과 포상을 되돌려 놓기 위해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청해야 서훈 취소가 이루어짐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서훈을 취소하는 등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취소해 나가고 있으나, 재심무죄판결에 대한 결과를 사법 관련기관에서 통보해 오지 않거나 해당부처에서 취소 요청해 오지 않는 이상 자체적인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 법 개정 등을 통해 취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를 활용해 피해자가 직접 취소요청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 ‘고 서창덕 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서훈취소당시 훈격, 수여일자,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으나 관련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 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 행정안전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공개에 동의해 올 경우 즉시 공개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서훈이 취소된 경우 취소요청기관에 수여한 훈·포장 등의 물건을 환수토록 하고, 국가보훈처에 관련법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정지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취소자 소재파악 및 연락, 방문환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 가택수색, 압수 등 물리적 강제수단이 없어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훈 물품 미반환자 실명을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상훈법」개정*을 통해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6.10.12.정부발의, ’19.9.27. 법안소위 통과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