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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관련 불법·위법 행위, 경찰 수사 등 엄정 대응

2019.10.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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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관련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며 “정부는 태양광 관련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는 물론 경찰청을 통한 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조선일보< 태양광 복마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작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 6,000억원을 지출한 결과, 고령층·미성년자·외국인 등이 눈먼 돈 따먹기에 뛰어들고 있음

[산업부 입장]

□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관련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정부는 태양광 관련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는 물론 경찰청을 통한 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①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②신용평가 ③기술능력 ④사업 수행가능부 등을 엄격히 심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현재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전체(340여개)를 대상으로 사업집행 실태 종합감사 진행 중(‘19.7∼, 에너지공단)이며, 투자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완료(’19.9, 산업부)

□ 다만,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단순히 ‘연령’이나 ‘국적’을 이유로 태양광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특히 고령 자산가·외국인 등의 정당한 투자행위를 단순하게 ‘눈먼 돈 따먹기’나 ‘마구잡이식 투자유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건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

 * 태양광 관련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의심신고: 신재생에너지 통합 콜센터(1855-3020), 태양광 사업자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1670-4260)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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