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과 관련,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전에서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설대학에 기존 대학과 같이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은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개선하며, 향후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 관련, 우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관련, 기존 대학과 같이 신설대학에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설립되지도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우리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은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발표토록 개선하며, 이는 향후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됩니다.
문의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 대입정책과(044-203-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