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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취소건수 증가, 과거 부적절한 서훈 취소한 결과

2019.10.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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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상훈 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은 자격미달인 포상 사례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 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발굴·취소함에 따라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서울경제 <거짓공적으로 훈·포장 ‘덜미’… ‘양치기 포상자’ 3년새 20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최근 5년간 상훈 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격미달인 포상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최근 5년간 상훈 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은 자격미달인 포상 사례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역대정부에서 못했던 과거 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발굴하여 취소함에 따라 건수가 증가한 것임

* 2016년(50점) : 3년 이상 징역·금고형 받은 자 취소

* 2018년(56점) :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사건, 5·18진압자 취소

* 2019년( 8점) : 간첩조작사건 취소

○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부적절한 서훈은 적극 발굴하여 취소해 나아갈 방침임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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