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단은 기 확정된 지표와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각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다만 평가 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은 평가결과 발표(6월 20일)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후 추후에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감사원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추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감사원 조사결과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재부 감사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정부 평가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개요
ㅇ 우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평가단(총 10명)을 구성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를 대상(총 57개)으로 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19.3~6월)하였음
② 감사원 감사 경과
ㅇ 감사원은 ‘18.12월부터 정규직 전환관련 의혹이 제기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19.9.30.) 하였음
*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③ 우리부 입장
ㅇ 공공기관 평가단은 기 확정된 지표와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각 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였음
- 채용비리의 경우 ‘18년 2차 실태조사 결과와 ’17년 1차 실태조사 중 수사의뢰 된 사안의 수사결과 등을 평가에 기 반영
ㅇ 다만, 평가 시 상기 5개중 4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가결과 발표(6.20일)전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하였음
- ▲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건 곤란하고, ▲ 소수 평가단이 단기간에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수사에 준하는 점검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 10명의 평가위원이 57개 기관의 종합적인 감사실적을 3개월 내에 평가(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5개 기관 채용비리 건에 대해 10개월 동안 감사)
-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후 추후에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절차임
ㅇ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단 재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추후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과거 사례를 보면, 평가의 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하여 통상 차년도 평가에 반영이 가능한 비계량 지표의 경우 차년도 평가에 반영, 당해연도 수치의 수정이 불가피한 계량 지표의 경우 평가결과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문의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044-215-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