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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해석, 국세청 세무조사 독립성 침해 아니다

2019.10.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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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재부의 세법해석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 중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납세자의 세법해석 요청에 의해 기재부가 법 문언,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한겨레(인터넷) <‘대기업 유리하게’…기재부의 이상한 세법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10.3.(목) 한겨레(인터넷판)는「‘대기업 유리하게’…기재부의 이상한 세법해석」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부의 세법해석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통로로 오용되고 있다”면서

   -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기재부가 현대차의 민원 질의를 받고 기존 예규를 고쳐 현대차가 162억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코닝정밀소재와 히타치엘지(LG) 등과 관련된 기재부의 해석 변경도 대기업 봐주기의 사례로 언급

 ㅇ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세법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내놓는 것은 마치 재판 중에 기준을 변경하는 꼴”이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탈세와 절세를 위한 청탁의 문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 중 “기재부의 세법해석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 중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국세청이 새로운 해석 또는 납세관행으로 정착되지 않은 쟁점을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세법 유권해석이 필요

 - 납세자의 세법해석 요청에 의해 기재부가 법 문언,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님

 ㅇ 특히,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공정·투명하게 결정됨

 ㅇ 기재부가 세법해석을 미룸에 따라 추후 대법원에서 과세사건에서 대해 국가가 패소할 경우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됨

□ 기사에서 언급한 현대차 사례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2016중341, ’16.5.19)에서도 유사 사례를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판단

 * 대법2011두 19567, ’11.11.24, 대법2012두 22447, ’16.2.18

ㅇ 코닝정밀소재 사례의 경우 3차례(‘16.10.21, ’18.4.20, ‘18.6.15)에 걸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ㅇ 히타치엘지(LG)의 사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유사사례에서도 조세심판원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인용 결정되었으며,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항임 

□ 참고로 ‘16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불복 사건 등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이 없더라도 기재부가 바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ㅇ동 개정 내용은 새로운 내용의 창설이 아니라, 세법 해석에 관한 기재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능을 확인한 규정임

 ㅇ개정 전에는 국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세법해석 신청은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여,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 납세자가 세법 해석이 필요한 시점에 세법 해석을 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면이 있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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