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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 경제활력 제고 등 대상 발굴

2019.10.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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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학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내수·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에 긴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발굴한 것”이라면서 “보도에서 지적된 사학연금기금 퇴직급여 등은 퇴직교원 증가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로 은퇴 교원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되는 내수진작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국경제 <“정부, 내수 살린다며 1.6兆 늘린 공적기금…내수와 무관한 곳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사학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3,467억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

베이비부머가 갑작스럽게 은퇴하는 것도 아닌 데다, 연금급여 부족분을 메꾸는 게 ‘내수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각 부처가 ‘재정 퍼붓기’에 편승해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늘렸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79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감액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슬그머니 사업비를 올려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설명]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내수·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에 긴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발굴(27개사업, 1.6조원)

보도에서 지적된 사학연금기금 퇴직급여 등은 퇴직교원 증가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로 은퇴 교원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되는 내수진작과 직접 관련된 사업(3개사업 3,467억원)

또한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중 이번에 변경한 사업은 “ESS* 안전조치 이행지원” 내역사업(옥내에 설치된 ESS에 대한 화재확산방지시설 보강 및 이설 지원)으로
 *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의미

작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시 삭감된 주택지원*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임
 *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9조ⓛ항 : 기금관리주체는 ~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향후에도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가재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집행할 것임

문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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