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 중 공무원포상이 76%를 차지한 이유는 경찰·소방·군인·교사·일반공무원 등이 퇴직하면서 받은 것과,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스승의 날‘ 등 각종 정부기념일에 받은 포상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일반국민에게 수여된 포상비율이 79%”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공무원포상 추천제한사유를 강화해 공무원의 포상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76.3%가 현직·퇴직 공무원들이 받고, 국민추천 포상은 고액기부자에게 85건(36.7%)이 수여되어 포상제도 취지 훼손 지적
[행안부 설명]
정부포상 중 공무원포상이 76%를 차지한 이유는, 경찰·소방·군인·교사·일반공무원 등이 퇴직하면서 받은 것과,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스승의 날‘ 등 각종 정부기념일에 받은 포상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일반국민에게 수여된 포상비율이 79%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공무원포상 추천제한사유를 강화해 공무원의 포상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가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232중 기부자는 총 85명(36.6%)으로, 이들 중 기업가, 사회지도층 등 자산가의 고액기부자는 8명(3.4%)에 불과하며, 나머지 77명은 재능기부자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이웃 등임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