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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장이 직원에 인사 보복 사실 아니다

2019.10.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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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 직원 인사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해외파견 관련 사안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취임 이전인 2017년 7월에 이뤄진 것으로 원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조선일보 등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직원 적폐몰이’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 8.(화) 조선일보 등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직원 적폐몰이’ 의혹」 제하의 기사임

  -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회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관련된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지방발령·해외파견 취소 등 인사 보복을 당함

[행안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인사는 국가기록원의 2018년 정기 전보인사로, 지역권*으로 운영되는 국가기록원의 특성상 지방발령이 빈번하며, 당시 인사대상자 54명 중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배치된 직원은 총 37명이였음

 * 본원, 대전권(대전기록관), 성남권(서울기록관, 기록보존복원센터, 기록관리교육센터, 공개서비스과 서울기록정보센터), 세종권(대통령기록관), 부산권(부산기록관)으로 구분

 ○ 또한, 보도에 언급된 해외파견 관련 사안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취임(’17.11.29.) 이전인 ’17년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042-481-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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