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 직원 인사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해외파견 관련 사안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취임 이전인 2017년 7월에 이뤄진 것으로 원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0. 8.(화) 조선일보 등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직원 적폐몰이’ 의혹」 제하의 기사임
-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회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관련된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지방발령·해외파견 취소 등 인사 보복을 당함
[행안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인사는 국가기록원의 2018년 정기 전보인사로, 지역권*으로 운영되는 국가기록원의 특성상 지방발령이 빈번하며, 당시 인사대상자 54명 중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배치된 직원은 총 37명이였음
* 본원, 대전권(대전기록관), 성남권(서울기록관, 기록보존복원센터, 기록관리교육센터, 공개서비스과 서울기록정보센터), 세종권(대통령기록관), 부산권(부산기록관)으로 구분
○ 또한, 보도에 언급된 해외파견 관련 사안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취임(’17.11.29.) 이전인 ’17년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042-481-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