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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개도국 특혜 변경에 따른 영향 없어

2019.10.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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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 WTO 체제 하 일반 산업에 포함된 우리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관세·보조금 등에 별도 개도국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 않아 개도국 특혜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중앙일보, 아시아타임즈 등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중앙일보)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음

(아시아타임즈)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아왔음

[해양수산부 설명]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 WTO 체제 하 일반 산업에 포함된 우리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관세·보조금 등에 별도 개도국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 않아, 개도국 특혜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 2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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