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강화…예방·방지 최선

2019.10.2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기사 사례와 같이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구직급여 수혜자들이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던 일부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8일 조선일보 <요즘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낫더라 ‘100% 빼먹는 법’ 유튜브까지 등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자발적 퇴사해도 급여 받는 법’ 등 꼼수 가르치는 동영상 수두룩, 유투브에는 ‘실업급여 개나 소나 100% 받을 수 있는 꿀팁’ ‘자발적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 타는 법’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이 수두룩하다.

ㅇ 일부 기업에선 계약직 근로자들이 사측이 계약 연장을 권해도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며 거절하는 일까지 (중략)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면서 “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구직급여 수혜자들이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상시 실시*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수혜자 집체교육 등에서 연중 실시

** 기사 사례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직사유 거짓신고 적발은 ’19.9월 299건)

ㅇ 또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전에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던 일부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임(’19.9.25~11.25 필요시 연장)

□ 한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20.8.28 시행)

* ▲ 형량강화(1년·1천만원 이하 징역·벌금→3년·3천만원 이하, 공모범죄는 5년·5천만원 이하), ▲ 출입국기록·가족관계·주민등록정보 등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0년간 3회이상 부정 수급 시, 3년 이내 수급자격 제한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