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사 사례와 같이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구직급여 수혜자들이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던 일부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자발적 퇴사해도 급여 받는 법’ 등 꼼수 가르치는 동영상 수두룩, 유투브에는 ‘실업급여 개나 소나 100% 받을 수 있는 꿀팁’ ‘자발적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 타는 법’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이 수두룩하다.
ㅇ 일부 기업에선 계약직 근로자들이 사측이 계약 연장을 권해도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며 거절하는 일까지 (중략)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면서 “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구직급여 수혜자들이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상시 실시*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수혜자 집체교육 등에서 연중 실시
** 기사 사례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직사유 거짓신고 적발은 ’19.9월 299건)
ㅇ 또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전에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던 일부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임(’19.9.25~11.25 필요시 연장)
□ 한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20.8.28 시행)
* ▲ 형량강화(1년·1천만원 이하 징역·벌금→3년·3천만원 이하, 공모범죄는 5년·5천만원 이하), ▲ 출입국기록·가족관계·주민등록정보 등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0년간 3회이상 부정 수급 시, 3년 이내 수급자격 제한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