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 국내 통관 전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미국 현지에 점검반을 파견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출하는 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것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 시 서류검사, 현물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된 제품만 국내 유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미국산 소 머리고기 수입은 급증했는데 정부의 현지 도축장 점검은 되레 뒷걸음질
일본과 달리 한국정부는 도축장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국가별 수출작업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을 포함하여 쇠고기·돼지고기 등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수출작업장 점검 실적 : (‘15년) 11개국 86개소 → (‘16년) 11개국 73개소 → (‘17년) 13개국 58개소 → (‘18년) 7개국 62개소 → (‘19년) 10개국 67개소
국내 수입과정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것만 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입되지 않음
*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또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점검시 도축장, 가공장 내부에 출입하여 특정위험물질 제거, 볼살을 도려내는 과정 등 도축?가공 공정과 위생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수출작업장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에 안전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해외 수출작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