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5년부터 성 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재차 불응 시 즉시 검찰청에 통보해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교육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도 부실해 성매매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2005년부터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재차 불응 시 즉시 검찰청에 통보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해 대상자 사전·사후 설문 등을 토대로 성매매 인식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제고된 반면, ‘성구매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엄정한 집행과 강사 역량 강화 등 교육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1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