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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지방공기업법 개정 신속 추진

2019.10.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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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해 관련 법령 검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채용비리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9일 세계일보 <행안부,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헛발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징계시효를 늘렸다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정정함

[행안부 입장]

○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검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발견 즉시 현장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동 기준을 개정한 것임

○ 행안부는 공정채용 확립,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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