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정책 실효성 높일 것

2019.10.30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철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해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이데일리 <오늘도 미세먼지 싣고 달리는 지하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 측정 시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②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공기질 기준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빠져 있어 선언적 의미에 그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금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강화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 의무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50㎍/㎥) 설정과 함께 지하철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음

한편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시간, 측정장비 종류 등 세부사항 규정

②에 대하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이들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