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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결정된 것 없다

2019.10.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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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업종 추가는 의견수렴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추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는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추가 요구가 있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조선일보 <일손 모자란 택배업, 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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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처럼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택배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업의 경우 극히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는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ㅇ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등 12개 부처 차관

ㅇ 현재까지 허용업종 추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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