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부터 현장실습 수당지급 기준 제시와 월 20만원 현장실습 수당 추가 지원은 물론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상향하기위한 예산을 국고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업체 안전점검과 현장실습 기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등 실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19.4.8.∼4.26.)에서 현장실습생 근로자 신분 배제로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저하,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점검 기준 미흡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감사원 감사는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17.11.9) 이후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에 따라 지난해인 2018년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시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18년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19.1.31.)‘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산업체에서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현장실습 수당지급 기준을 제시하였고, 월 20만원의 현장실습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20년에는 6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324억원을 포함해 총 1,335.5억원을 국고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20년 국고 정부안) 현장실습 수당 324억(60만원*2.7만명*2개월), 기업현장교사 수당 205억(월 50만원*2만개소*2개월), 중앙취업지원센터 18억, 고교취업연계 장려금(400만원*3.2만명), 고졸자 후속관리 20.5억
○ 또한, 학교전담노무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모든 학교에 공인노무사를 지정해 산업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현장실습 협의체에 산업안전 전문가(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등)를 참여시켜 현장실습 기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발생 및 임금체불 기업과 같은 제한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학교에 공유하여, 해당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전체 직업계고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표준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습과정에서 보호장구(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등) 비치·활용과 유해증기발생 실습에 대한 환풍시설 설치·사용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학교 실험실습 과정에서도 안전·보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