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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 2021년 공식 적용 예정

2019.10.31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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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는 2년간 병행조사 실시 후 2021년에 공식 적용할 예정으로, 3년 앞당겨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행조사 결과는 2021년부터 공표 예정으로 사전 제공할 수 없으며, ILO 기준을 핑계로 통계 산정방식을 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30일 문화일보 <정부 비정규직 통계 ‘ILO기준’ 3년 앞당겨 적용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통계청이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ILO 적용 기준 중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시행했고,

 ② 도입을 준비하던 통계청 산하 태스크포스(TF)와 사전논의가 없었고,

 ③ 국감에서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④ ILO 기준을 핑계로 엉뚱한 부분의 통계 산정 방식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보도

[통계청 설명]

 ①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는 ’18.10월 확정된 ILO 종사상지위 개정안을 공식 작성하기 전, 시험조사로서 실시

   ㅇ2년간 병행조사 실시 후 3년차인 ’21년에 공식 적용할 예정이므로, 3년 앞당겨 적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19.3월 시작된 종사상지위분류 TF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병행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였으므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 국회에서 병행조사의 개요와 결과를 요청한 바 있으며, 통계청은 개요와 조사방식, 대상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였음

   ㅇ다만 병행조사 결과는 ’21년부터 공표 예정으로, 사전제공 할 수 없음

 ④  ILO 기준을 핑계로 통계 산정방식을 조정한 바 없음

   ㅇ다만 병행조사 실시로 인해, 경활조사에서 기간제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제고 효과가 3월 이후 지속됨에 따라 8월 부가조사 결과에 나타나게 되었음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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