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춘천시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보호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시설 외 총 57개소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듯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시설노숙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내용]
○ 강원도 춘천시가 설립 관리·감독하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강제추행, 치료방치, 투약사고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제공,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 인권위, 입소·보호기준 마련, 강제입원 재검토 후 퇴원 등 행정조치, 특별인권교육 등 권고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합니다.
- 아울러 강원도 및 춘천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해당시설 외에도 노숙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해당시설 포함 총 57개소)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9년 6월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 금지행위 및 위반사실 공표,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을 추진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19.6.12., 법률 제15879호, ’18.12.11.,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숙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1.1)
○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숙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시설노숙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