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의 지방세 과소누락분을 관련 지자체 장에게 부과징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내년 1월까지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공유를 통해 지방세 과세누락을 원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감사원이 전국 130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 대상, 2014년~2018년 과세내역을 조사한 결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서 98억여원의 재산세 등이 과소부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소누락분 98억원을 관련 지자체 장에게 부과징수 하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지자체 관내 골프장의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정보 등 재산세 부과 기초자료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공유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방침임(~‘20.1월)
○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9~’21년)시에도 과세자료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 과세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인프라구축과(02-210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