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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누락 없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보완 계획

2019.10.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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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의 지방세 과소누락분을 관련 지자체 장에게 부과징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내년 1월까지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공유를 통해 지방세 과세누락을 원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연합뉴스 <전국 골프장 139곳 98억원 과세누락… 지방세시스템 ‘미비’탓>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감사원이 전국 130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 대상, 2014년~2018년 과세내역을 조사한 결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서 98억여원의 재산세 등이 과소부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소누락분 98억원을 관련 지자체 장에게 부과징수 하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지자체 관내 골프장의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정보 등 재산세 부과 기초자료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공유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방침임(~‘20.1월)  

○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9~’21년)시에도 과세자료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 과세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인프라구축과(02-210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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