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2019.10.31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전자신문 <일반지주사도 CVC 소유…대기업 ‘스타트업 투자’ 장벽 허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하단내용 참조
  •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정위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18.8월,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회의)한 바 있으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044-200-486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