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은 국민편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의 참여 또는 비용 부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
-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150억 원의 행안부 시스템 개발 분담비용을 내야 함
[행안부 입장]
○ 서울시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해 나갈 계획임
- 차세대 시스템 준비(‘17년) 단계부터 자치단체와 지방세 시스템 통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설문조사, 세정과장 회의 등 10여회, 217개 지자체 협약완료(’19.8월)
- 앞으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통신망 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자치단체의 참여 또는 비용 부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은 없음
[참고]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02-2100-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