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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확정된 바 없다

2019.11.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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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돼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됐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관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일 뉴시스 <금융위-금감원, 은행전면 금지 등 DLF 대책 놓고 막판 진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위원회 설명]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금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보도내용에는 금감원이 최종 방안에서 제시하지 않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를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은 엄밀한 검토 및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02-2100-2954/2662/02-3145-7161-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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