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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다면평가 과정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 등 미흡 사항 보완

2019.11.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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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설문평가와 관련해 “다면평가 실시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KBS <자괴감 느낀다…정부청사 재고용 설문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1월 1일(금), KBS에서 보도한「자괴감 느낀다... 정부청사 재고용 설문 논란」제하의 보도임

 - 정년을 앞둔 공무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여부를 두고 청사관리본부가 일방적인 설문평가를 진행해 논란이라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청사관리본부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18.12.24)하여 정년(만 65세) 후 심사를 통해 1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올해 촉탁직 전환 대상자는 7개 청사 88명**으로 촉탁직 선발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10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

 * 단체협약 제24조(정년 및 고용기간 연장)
  2. 전환 채용된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
  3. 정년(만 65세) 후 채용권자의 별도심사(근로자 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를 통해 1년 촉탁기간으로 한다.

 ** 세종(17명), 서울(21명), 과천(32명), 대전(14명), 대구(1명), 광주(1명), 제주(2명)

○ 촉탁직 선발기준은 △업무에 대한 지식, 경험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상태 △취업규칙, 복무규정 준수 정도 △성실성 및 협력성 등 4개 항목이며,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는 청사별 재고용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발토록 하였음

○ 다면평가는 대상자의 성실성 및 협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동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 형태로 추진된 사항으로, 실시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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