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과 관련해 “연구자가 제안한 심사지침안은 법규정과 판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마련됐다”며 “심사지침안이 아무런 근거없이 법령의 위임 범위나 판례를 벗어나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11.5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정위가 조만간 내놓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위임입법을 벗어나거나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한편, 모호한 기준으로 공정위의 재량만 키운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일부 언론에서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언급한 지적사항은 연구자가 제안한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경제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ㅇ 연구자가 제안한 심사지침안은 지적사항과 달리 법규정과 판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지침안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의 위임범위나 판례를 벗어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범위와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심사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심사지침안이 확정 되는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널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