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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은닉 여부 등 심사 후 결정

2019.11.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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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세 관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 여부, 은닉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등을 심사 후 출국금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체납자 심리 압박을 위해 출국금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세계일보 <체납자 심리압박용 출금 위법…시행령 개정한 법무부 난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법무부가 체납자 심리압박용으로 출국금지 결정을 하였으며, ‘꼼수 출국 규제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체납자 심리 압박을 위해 출국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대상으로 규정하여 체납액 및 체납사유만이 법률상 판단기준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판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과세 관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 여부, 은닉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등을 과세관청 제출 자료를 통해 심사 후 출국금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체납자 심리 압박을 위해 출국금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은 이번 판결과 무관합니다.
 
 ○ 우리 부는 ‘19. 6. 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여권 미소지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19. 12. 공포·시행 예정

 ○ 이는 여권 미소지로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공항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 뿐, 조세체납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황제노역 허○○ 슬며시 출국… (한겨레, ’15. 8 22.)

 ○ 또한 우리 부는 향후에도 과세 관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산 은닉 여부, 은닉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출국금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이번 판결로 인해 ‘조세 체납자 심리압박용’ 출국금지에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출국금지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출국금지결정을 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접수된 조세 체납 관련 이의신청 108건 중, 47건이 ‘이의신청 인용’ 및 ‘과세관청 해제요청’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부당한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위 보도에서 인용한 법원 판결의 원고는 우리 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임.

ㅇ

□ 앞으로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출국금지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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