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지 위에 생활 SOC 건립시 무상 사용이 아닌 유상사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SOC사업도 다른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9.11.6.(수) 「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법적 후속조치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도서관 등 SOC 관련 시설을 국유지에 건립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ㅇ 생활 SOC가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 국유지 위에 생활 SOC를 건립하는 경우에도,
①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아닌 유상사용 원칙이 적용되고
② 생활 SOC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됩니다.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 이와 같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