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법시행령,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개정추진 중

2019.11.14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법무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이사 등 인원 구성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면서 “현재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뉴스핌 <상장사협 “일방적인 상법 시행령 개정, ‘주총 대란’ 불러올 것”>, 파이낸셜뉴스 <상장사협회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투자 혼란, 감사품질 저하 유발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지난 9. 24.부터 11. 4.까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이사 등 인원 구성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4. 24.(수)자 보도자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및  9. 5.(목)자 보도자료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참고

○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경제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4. 24. 및 9. 5.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관련 내용을 충실히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5. 28. 공청회(한국지배구조원 주최), 6. 4.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간담회 (한국거래소 주최)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자,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상장협, 경총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고, 그러한 사실을 의견제시자들에게 회신하였습니다.

○ 기사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안으로 인해 사외이사 선임 부담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도 사외이사는 3년의 임기 만료 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6년을 근무한 사외이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계 전반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상 장기간 한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기사는 주총소집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 부실감사 염려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충실한 주주총회를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등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것입니다. 주주총회를 4월이나 5월 중에 분산하여 개최하면 업무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 부실감사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수정 요부 및 시행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63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