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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청장,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 한 바 없어

2019.11.14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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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강신욱 청장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분석과 주장을 한 바 없다”면서 “또한 설문 대상자의 기분을 묻는 식으로 조사방식을 바꾸었다고 설명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간제를 파악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3일 문화일보 <강청장은 통계청장에 발탁되기 전에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통 큰’ 분석과 주장을 했던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강청장은 통계청장에 발탁되기 전에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통 큰’ 분석과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도

□ 또한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공표시 ‘설문 대상자들의 기분을 묻는 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과도한 숫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통계청 설명]

□ 강신욱 청장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분석과 주장을 한 바 없음

□ 또한 통계청이 설문 대상자의 기분을 묻는 식으로 조사방식을 바꾸었다고 설명한 바가 없음

ㅇ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간제를 파악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음

ㅇ고용계약기간을 ‘정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비정규직 중 기간제이고 ‘정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기간제가 아님

문의 : 통계청 대변인실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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