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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 담보하면서 기업 화관법 이행 적극 지원

2019.11.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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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올해 9월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4일 동아일보 <정부, 경제살리기 투자 강조하면서 기업 옥죄는 규제 더 늘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저장탱크 등의 주변에 1.5m 공간을 둬야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시설이나 공장 벽이 있으면 허물어야 함

[환경부 설명]

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2015.1.1)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저장탱크 이격 거리 등을 준수하고자 하여도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곤란할 경우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중임(20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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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개최하여 총 5,725명이 참석함

※ 권역별 설명회(9회): 서울(6.5., 7.12.), 충주(6.10.), 부산(6.13.), 대구(6.14.), 대전(6.17.), 전주(6.19.), 여수(6.20.), 울산(7.18.)

또한,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중에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운영하였음(2018.1월∼)

*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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