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금화 여부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향후 연구를 통해 기금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 상한은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 제도는 단기보험으로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합의에 따라 의료수가·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운영 상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화 여부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 규정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 방식, 보험료율 결정, 준비금 사용 등과 함께 기금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료율 상한에 대하여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